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4.26 2013고단1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12. 14.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는 등 동종 범죄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 23. 22:22경 군포시 당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쌍용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