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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7.12 2013고단6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수원지방법원에서 2009. 6. 4. 벌금 350만 원을, 2009. 5. 26.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B 운전자로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주취 상태로 2013. 05. 10. 22:07경 군포시 금정동 소재 프린스호텔 앞에서 같은시 당동 소재 쌍용아파트 앞까지 약 1km를 음주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들이 있기는 하나 최종적으로 처벌받은지 약 4년이 경과한 점, 운전경위와 거리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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