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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23 2018구단2024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네팔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8. 17.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1. 2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3. 26.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4. 1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9. 14.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네팔에서 거주할 당시 네팔의 정당인 B를 지지하면서 고향마을의 협동조합에서 마을사람들로부터 모은 돈을 대출하여 주는 일을 하였다.

그런데 불법 무장단체인 C(C, 이하 ‘이 사건 무장단체’라 한다)은 원고에게 위 협동조합의 돈을 상납하도록 강요하였고, 원고는 네팔 경찰에게 이 사건 무장단체의 비밀정보를 제공하여 그 결과 이 사건 무장단체 지도자의 남동생이 네팔 경찰에 의하여 살해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원고는 이 사건 무장단체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

또한, 원고는 본래 힌두교도였지만 대한민국에서 체류하는 동안 기독교로 개종하였는데, 이로 인해 네팔에 있는 원고의 가족 및 친척들이 원고를 좋게 보지 않고 있으며, 힌두교도가 대다수인 네팔에서는 힌두교가 아닌 다른 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힌두극단주의자들로부터 위협받는 일도 종종 발생하고 있어 원고 역시 네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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