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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10 2018구단1870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네팔 국적의 외국인이다.

원고는 2012. 4. 25.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을 연장하면서 체류하다가 최종 체류기간 만료일을 2개월여 앞둔 2016. 12. 5.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 26.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 한다) 제1조에서 난민 인정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2. 26.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6. 12.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2018. 6. 21. 이의신청 기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종교는 힌두교였으나, 18세 무렵 고모부의 영향으로 기독교로 개종을 한 후2009. 7.경 네팔에서 세례를 받았다.

2015. 9. 발효된 네팔의 신헌법 제26조 제3항은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행위를 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바, 네팔은 사실상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국가이다.

실제로 원고는 2009. 8. 29. 고향마을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던 중 힌두교인들 7명에 의해 납치되어 숲 속에서 끈으로 묶인 채 칼로 위협을 받고 폭행을 당하여 의식을 잃었다가 이틀 뒤에야 풀려나는 일을 겪었다.

2011. 3.경에서 4.경 사이에 힌두교인들 5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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