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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5 2016나203851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1) 원고는 망 C(1993. 7. 14. 사망)의 아들이고, 피고는 망 C의 동생으로 원고와 피고는 조카, 삼촌 관계이다. 2) 원고의 할아버지이자 피고의 아버지인 D이 2000. 9. 24. 사망하자, 원고와 피고는 2001. 3. 22. 망 D 소유였던 서울 강서구 E 대 2,122.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공장, 사무실, 창고 건물 중 원고는 25/100 지분에 관하여, 피고는 75/100 지분에 관하여 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공유재산 관리ㆍ처분 피고는 원고의 나이가 어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는 등 사정이 있어 그동안 원고와 공유하는 이 사건 토지 등 재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관리ㆍ처분하였다.

1) 지상권 설정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삼성테스코 주식회사(이하 ‘삼성테스코’라 한다

)가 소유하는 F점이 신축되자, 피고는 2004. 4. 29. 이 사건 토지 중 남쪽에 위치한 110.4㎡ 부분에 관하여 삼성테스코와 존속기간 2004. 10. 8.부터 30년, 지료 568,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지상권(이하 ‘이 사건 지상권’이라 한다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4. 10. 12. 삼성테스코에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2) 임대차계약 체결 등 가) 피고는 2005년경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기존 건물을 G 제가동 2층 건물, 제나동 2층 건물, 제다동 1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로 증축하고 용도와 구조를 변경하였다. 나) 임대차기간 임대차보증금 월차임 사건번호 비고 2002. 3. 1. ~ 2007. 3. 1. 80,000,000원 8,000,000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자3125 화해조서 2005. 7. 10. ~ 2008. 7. 10. 40,000,000원 4,000,000원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머397 조정조서 2007. 3. 1. ~ 2010.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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