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9 2016가단35478
지료,토지인도및건물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4,030,084원을 지급하고,
나. 1 2017. 5. 31.부터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 중...
이유
1. 이 사건은 피고 망 B의 소송수계인 중 1인인 C에 대한 일부판결이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감정인 D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별지 기재 청구원인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공동피고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 E에 대하여는 이 사건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피고 망 B이 사망하여 피고가 그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서 소송을 수계하게 되었다). 2. 그렇다면 망 B의 상속인인 피고(상속지분 1/4)는 그 상속지분에 따라, ① 원고 소유 토지인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 중 지상권 등기가 된 부분에 해당하는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부분 토지에 대하여는 지상권에 따른 지료를 지급하고, ② 지상권 등기의 범위를 벗어난 토지인 별지 도면 표시 다,
라. 부분 토지의 지상에 있는 건물 부분을 철거하여 위 다,
라. 부분 토지를 인도하며, 마당으로 점유하고 있는 별지 도면 표시
마. 부분 토지를 인도하고, 원고의 토지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위 다, 라, 마 부분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토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