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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6 2018고단96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2. 1. 11:0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오락실에서 피해 자가 열쇠함에 오락기 열쇠를 넣어 두고 시정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면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열쇠함에 든 오락기 열쇠 3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고,

2. 피고인은 2018. 2. 1. 12:30 경 제 1 항 기재 오락실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이지 2 오락기 등 오락기 3대의 잠금장치를 열고 그 안에 든 동전 보관함을 꺼 내 동전 노래방으로 가지고 간 후 동전 보관함에 든 현금 250,000원을 꺼 내 자신의 점퍼 호주머니에 넣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3. 피고인은 2018. 2. 3. 11:25 경 제 1 항 기재 오락실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펌프 오락기 등 오락기 3대의 잠금장치를 열고 그 안에 든 동전 보관함을 꺼내

여자 화장실에 가지고 간 후 동전 보관함에 든 현금 150,000원을 꺼 내 자신의 점퍼 호주머니에 넣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4. 피고인은 2018. 2. 5. 12:15 경 제 1 항 기재 오락실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철권 오락기 등 오락기 3대의 잠금장치를 열고 그 안에 든 동전 보관함에서 현금 100,000원을 꺼 내 자신의 점퍼 호주머니에 넣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5. 피고인은 2018. 2. 8. 12:30 경 제 1 항 기재 오락실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펌프 오락기의 잠금장치를 열고 그 안에 든 현금 3,500원을 꺼 내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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