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 22. 22:50경 춘천시 B아파트 301동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C, D EF쏘나타 승용차량의 본네트 등을 양주먹으로 내리쳐 본네트 교환 등 542,67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옆에 있던 피해자 E, F 투싼 승용차량의 본네트 부분을 양주먹으로 수 회 내리쳐 시가 미상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10경 출동한 경사 G, 경사 H에게 “야 씹새끼야, 개새끼들, 좆같은 새끼들, 춘고에서 꼴등을 했냐”라며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수 회하며 경사 H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넥타이가 땅바닥에 떨어지게 하고, 단추가 뜯어지게 하여 목에 찰과상을 가하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 피해자 C와 합의하였고, 나머지 피해자들과는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