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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8.28 2014구단57808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8. 14.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11,62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대형마트인 홈플러스 동대문점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A(상호: B)으로부터 2012. 1. 9.경부터 2013. 7. 28.경까지 냉동새우살 등 냉동어패류를 해동한 후 MAP(Modified Atmosphere Packaging) 기법으로 포장한 상품(이하 ‘이 사건 상품’)을 납품받아 납품 당일을 포함하여 3일간 위 동대문점에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판매 및 진열행위’). 피고는 2014. 5. 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상품을 해동 후 24시간을 초과하여 냉장상태로 판매진열함으로써 해동수산물의 보존 및 유통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제75조 제1항 제1호, 제82조 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7일에 갈음하여 과징금 11,620,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8,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 제1호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에 관하여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을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공전 제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6. 보존 및 유통기준 9)는 ‘냉동수산물은 해동 후, 24시간 이내에 냉장으로 유통할 수 있다. 이때 해동된 수산물을 재냉동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보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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