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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41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 21:30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13-3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이 승용차를 약 1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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