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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2.28 2012고정379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4. 16:25경 업무로 B 아토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불로동에 있는 일신오리마을 맞은편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공항교 쪽에서 불로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2차로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로 진행하고 있는 다른 자동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로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미리 방향지시등을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마티즈 승용차의 진로를 방해하여 위 마티즈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하게 오른쪽으로 피하면서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도로연석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30,5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100쪽)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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