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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2.16 2020가단22954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123,9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6.부터 2020. 10. 1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에게 2013. 9. 1. 별지 ‘자산관리대장’내역 원고소유 동산을 USD 42,350에 매도하기로 하였다.

특약으로 피고가 2017. 12. 31.까지 합작투자법인 설립 시 현물출자를 하기로 하고, 미설립시 2018. 1. 15.까지 원고에게 미화로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합작투자법인의 설립이 이루어지지 않아 2018. 1. 15.까지 피고는 원고에게 USD 42,350을 지급하여야 하나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매매대금 USD 42,350은 2018. 1. 15.자 매매기준율(1,065.50)을 국내 통화로 환산하면 45,123,925원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45,123,9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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