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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4. 3. 27. 선고 2013누1341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대경종합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 변호사 정종화)

피고, 피항소인

진주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 변호사 김원태 외 1인)

변론종결

2014. 3. 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0. 15. 원고에게 한 이행강제금 604,907,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철(재판장) 류기인 박재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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