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대경종합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 담당 변호사 정종화)
진주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강 담당 변호사 김원태 외 1인)
2014. 3. 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0. 15. 원고에게 한 이행강제금 604,907,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