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9. 00:0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화순군 화순읍 만연로에 있는 부영3차아파트 305동 앞 주차장 1라인 앞 노상에서 10라인 앞 노상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는데, 당시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상태가 좌우로 흔들거리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화순경찰서 D지구대에서 경위 E 등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같은 날 00:45경부터 43분간에 걸쳐 총 3회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