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09. 16:48경 혈중알콜농도 0.142% 술에 취한 상태로 군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C에 있는 D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m 구간에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음주측정사진 및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조회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고, 그 외에도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등 피고인의 범행전력과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142%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