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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7 2019고정44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9. 6.부터 2017. 12. 31.까지 수원시 영통구 C, D호에서 ‘E어린이집’을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고인 B은 위 ‘E어린이집’을 A으로부터 인수하여 2018. 1. 1.부터 운영하는 자이고, F는 2015. 11. 2.부터 2018. 6. 30.까지 위 ‘E어린이집’에서 시간연장 보육교사로 재직하였던 자이다.

월급여지원 시간연장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근무시간은 19:30부터 21:30 동안은 반드시 포함하고 그 시간 전후로 연속하여 총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건비 등 각종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에도 피고인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근무시간을 일일이 점검하기 어려운 사정을 이용하여 사실은 보육교사인 F가 실제로는 5시간만 근무하였음에도 시간연장 보육 교사의 최소 근무시간인 6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급여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허위로 조작하여 인건비 등 각종 지원금을 수령하고, 그 중 인건비는 F에게 지급한 후 매월 약 400,000원씩 현금으로 되돌려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1. 20.경 위 ‘E 어린이집’에서 급여 신청 인터넷사이트 보육통합시스템에 접속하여, 사실은 시간연장 보육교사인 F는 시간연장 보육교사의 최소 근무조건인 일일 6시간을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F가 일일 6시간을 근무한 것처럼 허위자료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수원시 영통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인건비, 시간연장형 운영비 등에 대한 지원금 명목으로 1,8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월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50,140,000원을 교부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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