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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16 2018가합206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4,529,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7.부터 2020. 1. 16.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2015. 5. 21. 서울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E요양원(이하 ‘원고들 요양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장기요양시설을 운영하던 자들이다.

피고는 서울 강동구 F에서 G한방병원(이하 ‘피고 한방병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한방병원을 운영하던 한의사이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원고들 요양원의 기본 시설과 기존 환자들을 그대로 인계받아 한방병원을 운영하기로 하고, 2017. 8. 10. 원고들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3억 원, 월세 4,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1. 30.부터 2018. 11. 29.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2. 의료시설 용도변경은 건물주가 하며, 인ㆍ허가(용도수선)는 임차인이 하기로 한다(임대인은 인ㆍ허가시 필요한 서류는 협조한다

). 3. 임차인이 용도변경이나 인ㆍ허가시에 허가 등이 나지 않을 시에는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손해배상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각종 공과금(전기 및 관리, 가스, 수도, 정화조, 엘리베이터 관리 비용)은 임차인이 하며, 승강기 사용승인 및 기계식 주차장 사용승인은 임대인이 한다. 10. 임대차계약 최초 1개월간의 임대료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하고, 비상발전기는 임대인이 제공한다. 제1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 중 이 사건과 관계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2) 피고는 같은 날 원고들에게 계약금으로 각 1,500만 원(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들은 2017. 10. 2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주용도를 노유자시설(의료시설, 창고시설, 단독주택)로 하는 용도변경허가를 받았다. 4) 한편, 원고들은 2017.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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