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 소재 D어린이집 실제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어린이집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9. 13.부터 2013. 5. 31.까지 근로한 E의 2013. 3.분 임금 1,100,000원, 같은 해 4.분 임금 1,100,000원, 같은 해 5.분 임금 1,100,000원 합계 3,300,000원 및 2012. 4. 1.부터 2013. 5. 31.까지 근로한 F의 2013. 5.분 임금 1,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E의 퇴직금 5,076,771원 및 F의 퇴직금 1,141,7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