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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17 2016가단249451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8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반소원고) D은 피고 F에게 이 법원 2016...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 14 내지 43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H, G, I, J, K, L, M, N 등 8인(이하 ‘조합원들’이라 한다)은 1995. 12. 30.경 주식회사 동명산업(이하 ‘동명산업’이라고만 한다)을 시공자로 하여 조합원들 소유의 서울 마포구 O 외 11필지 지상에 지상 7층, 지하 1층 규모의 공동주택 1동 19세대(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다음 조합원들에게 각 1세대씩 8세대를 공급하고, 나머지 11세대에 관하여는 동명산업에게 독점적 분양권을 주어 그 분양대금으로 공사비 등에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조합원들은 2002. 2. 15. 이 사건 집합건물이 사용승인을 받을 무렵 위 건물 중 101호를 J, 203호(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원고 건물’이라 한다)를 H, 402호를 L, 502호를 K, 503호를 M, 602호를 N, 603호를 I, 701호(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를 G가 각각 구분소유하기로 약정하였고, 그 무렵부터 각각 해당세대에 입주하여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였다.

다.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건물 19세대 모두는 2002. 3. 8. 조합원들 공유(각 1/8지분)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그후 조합원들에게 공급된 위 8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구분건물은 일단 동명산업 앞으로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는 공유자지분전부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P 등 동명산업으로부터 각 세대를 분양받은 수분양자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거나(103, 201, 202, 301, 302, 303, 403, 501, 601호 등 9세대), 여전히 조합원들의 공유로 남아있다

102, 401호 등 2세대, 위 2세대도 이미 분양완료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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