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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08. 10. 선고 2015가합33670 판결
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의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음[국패]
제목

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의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음

요지

집합건물에서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의 처분행위는 효력이 없는데, 피고 대한민국을 포함한 피고들은 대지 부분에만 압류, 근저당권 등의 각 등기를 마쳤으므로, 피고들은 각 등기를 말소하고,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관련법령

집합건물법 제20조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사건

2015가합33670 근저당권말소

원고

○○드비 주식회사

피고

대한민국 외 1

변론종결

2016. 6. 8.

판결선고

2016. 8. 10.

주문

1. 원고에게 서울 마포구 성산동 39-4 대 591㎡에 관하여,

가. 피고 ○○에이앤드아이 주식회사는 이 법원 2008. 10. 31. 접수 제63556호로 마친 공유자전원지분 전부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김AA, 주식회사 ○○건설,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한민국, 김BB, 주식회사 ○○이엔지, 이AA, 주식회사 ○○에스엔지는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나. 피고 서울특별시 마포구는 이 법원 2009. 1. 5. 접수 제282호, 2009. 11. 26. 접수 제57360호, 2015. 6. 4. 접수 제38379호로 마친 각 지분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피고 ○○건업 주식회사는 이 법원 2013. 7. 15. 접수 제31857호로 마친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고,

라. 피고 대한민국은 이 법원 2014. 10. 20. 접수 제47805호로 마친 지분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마. 피고 장○○는 이 법원 2008. 4. 1. 접수 제1952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바. 피고 이BB는 이 법원 2009. 2. 3. 접수 제364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 법원 2013. 10. 24. 접수 제46152호로 마친 지분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도 구하나 이는 주문 제1의 다항의 승낙의 의사표시청구와 중복되는 것으로서 착오에 의한 기재로 보인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 ○○드비 주식회사(이하 회사 이름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모두 생략한다)는 서울 마포구 성산동 39-4 대 5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된 구분소유 건물인 휴먼빌 공동주택(총 9세대, 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 중 2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구분소유 건물 7세대(제지하1층 제비01호, 제지하1층 제비03호, 101호, 103호, 201호, 202호, 203호, 이하 '이 사건 구분소유 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회사이고, 피고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한 권리자들이다.

나. 원고 ○○드비의 이 사건 구분소유 부분 소유권 취득 경위

1) 이 사건 토지는 서○○, 박○○, 이CC, 김CC 등 4명이 공유하다가, 2007. 6. 12. 서○○의 지분과 9. 20. 박○○의 지분이 각 이CC에게 이전됨으로써 김CC(591분의 59.71 지분)과 이CC(591분의 531.83 지분) 2명의 공유가 되었다.

2) 이CC와 김CC는 이 사건 토지 중 각 591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3. 7. 15. 피고 ○○건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08. 6. 19. 양도담보)를 마쳤다.

3)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공동주택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는 2006. 8. 3. 착공되었고, 건축주는 '이CC 외 1인(김CC인 것으로 보인다)'이었는데, 이 사건 공동주택 9세대 중 이 사건 구분소유 부분 7세대에 관하여는 피고 ○○종합건설 또는 피고 ○○건업의 가처분신청에 따른 기입등기촉탁으로, 나머지 2세대에 관하여는 피고 장○○ 또는 피고 이BB의 가처분신청에 따른 기입등기 촉탁으로 인하여 2009. 5. 14.부터 2009. 10. 8.까지 사이에 이CC, 김CC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며(각 1/2 지분), 이 사건 공동주택은 2011. 5. 6. 사용승인을 받았다.

4) 위와 같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후 이 사건 구분소유 부분에 관하여는 2012. 12. 31. ① 피고 ○○건업의 대위청구에 의한 피고 ○○종합건설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09. 6. 9. 양도담보) 및 피고 ○○건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0. 1. 2. 매매)를 거치거나, ② 피고 ○○건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08. 6. 19. 양도담보)만을 거쳐,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 2012. 12. 27. 매매)가 모두 마쳐졌다.

다.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취득한 권리 내역

1)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전원지분 전부에 관하여 이 법원 2008. 10. 31. 접수 제63556호로 피고 ○○에이앤드아이 명의의 2008. 10. 3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전청구권 가등기가 마쳐진 후 위 가등기에 관하여 피고 김AA, ○○건설, ○○엔지니어링, ○○종합건설, 대한민국, 김BB, ○○이엔지, 이AA, ○○에스엔지의 가압류, 가처분 및 압류등기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마쳐졌다.

순번

피고

등기일 및 번호

등기목적

등기원인

1

김AA

2009. 3. 30.

접수 제13998호

가압류등기

2009. 3. 2.자

이 법원의 가압류결정

2

○○건설

2009. 5. 4.

접수 제20345호

가압류등기

2009. 4. 30.자

이 법원의 가압류결정

3

○○엔지니어링

상동

상동

상동

4

○○종합건설

2009. 5. 27.

접수 제24470호

가처분등기

2009. 5. 27.자

이 법원의 가처분결정

5

대한민국 산하 반포세무서

2009. 9. 25.

접수 제46826호

압류등기

2009. 9. 23.자 압류

6

김BB

2009. 10. 29.

접수 제52412호

압류등기

2009. 9. 9.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압류결정

7

○○이엔지

2010. 5. 19.

접수 제20626호

압류등기

2010. 5. 17.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압류결정

8

대한민국 산하 마포세무서

2010. 6. 17.

접수 제26940호

압류등기

2010. 6. 17.자 압류

9

이AA

2012. 6. 18.

접수 제26461호

압류등기

2012. 6. 13.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압류결정

10

○○에스엔지

2013. 9. 6.

접수 제39834호

가압류등기

2013. 3. 22.자

이 법원의 가압류결정

2) 이 사건 토지 중 이CC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피고 마포구'라 한다)의 이 법원 2009. 1. 5. 접수 제282호 및 2015. 6. 4. 접수 제38379호 각 압류등기와 피고 대한민국 산하 인천세무서의 2014. 10. 20. 접수 제47805호 압류등기가 각 마쳐졌다.

3) 이 사건 토지 중 김CC의 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2009. 11. 26. 접수 제57360호로 피고 마포구의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4) 피고 ○○건업이 이 사건 토지 중 59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3. 7. 15. 위와 같이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2013. 10. 24. 접수 제46152호로 피고 대한민국 산하 부천세무서의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장○○는 이 법원 2008. 4. 1. 접수 제19523호로 이CC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피고 이BB는 2009. 2. 3. 접수 제3641호로 김CC, 이CC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487,088,000원인 근저당권을 각 설정받았다.

라. 관련 소송의 경과

1) 피고 ○○종합건설은 피고 ○○에이앤드아이를 상대로 '피고 ○○에이앤드아이와 이CC, 김CC 사이에 2008. 10. 31.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하고, 피고 ○○에이앤드아이는 이CC, 김CC에게 위와 같이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9. 10. 1. 무변론 승소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64203)을 받았으나, 피고 ○○에이앤드아이의 추완항소가 받아들여져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서울고등법원 2016나10195).

2) 원고 및 피고 ○○건업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장○○, 이BB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와 별도로 2008. 4. 1. 마쳐진 다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자들을 상대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4. 25. 원고의 청구는 인용하고 피고 ○○건업의 청구는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87340)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16호증, 을하 제10호증(가지번호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의 각 해당 가압류등기, 압류등기, 가처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피고들의 이 사건 각 해당 등기'라 한다)가 마쳐지기 이전에 이 사건 공동주택은 이미 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춘 상태였고, 구분행위 또한 존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동주택의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구분소유권이 성립되었고, 그 결과 이 사건 구분소유 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상의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들의 이 사건 각 해당 등기는 집합건물법 제20조 제2항의 분리처분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원고는 이 사건 공동주택의 각 전유부분의 비율로 이 사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공유자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해당 등기의 말소 내지 그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한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아래 피고들은 그 해당 부분에서의 기재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다툰다.

1) 피고 ○○에이앤드아이: 피고 ○○건업에 대한 채권자로서 추완항소가 받아들여져 사건이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이상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유효하다.

2) 피고 김AA, 김BB: 피고 ○○에이앤드아이에 대한 정당한 채권자로서 권리 확보를 위하여 위 피고들의 이 사건 각 해당 등기를 마친 것이다.

3) 피고 ○○이엔지: 위 피고의 해당 등기 경료 당시 이 사건 공동주택의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갖추어지지 못한 상태였고, 원고의 대지사용권은 2007. 6. 12. 제3자에게 설정된 지상권과 양립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공동주택 건축 과정에서 공사대금 문제로 공사가 중단되자 이 사건 토지 소유자 전원의 합의하에 2008. 10. 31. 피고 ○○에이앤드아이의 가등기를 마쳤는데 원고가 인제 그 말소를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4) 피고 마포구: 원고가 이 사건 구분소유 부분 취득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 당시 건물가액만 신고하였고, 이수형, 김도형의 체납으로 인하여 위 피고가 각 압류등기를 마칠 당시 원고와 관련한 어떠한 권리 설정도 되어 있지 않았다.

5) 피고 장○○, 이BB: 원고와 ○○건업 사이의 소유권이전의 원인행위인 매매계약은 시세보다 과소한 매매대금액 등에 비추어 볼 때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피고들의 이 사건 각 해당 등기 경료 당시 구분소유권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그 밖에 위 피고들은 피고 ○○건업이 양도담보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을 문제 삼는 주장도 하고 있다).

6) 피고 대한민국: 원고의 소송대리인들이 피고 ○○건업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던 사실이 있으므로 쌍방대리 금지 위반으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집합건물법 제20조 제2항 단서가 정한 대지사용권 분리처분에 관한 규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거나 분리처분이 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였고, 분리처분금지의 취지나 대지권인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이상 위 피고는 분리처분금지로써 대항할 수 없는 집합건물법 제20조 제3항의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며, 위 피고의 각 압류는 집합건물법 제20조 제2항이 금지하는 '처분'에 해당하지도 않고,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한 피고 ○○건업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전유부분을 매도한 것은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이어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보존행위를 구할 수 없으며, 피고 ○○에이앤드아이의 가등기 당시 이 사건 공동주택에 구분소유권이 성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고, 원고와 피고 삼보건업 사이의 이 사건 구분소유 부분에 관한 매매계약은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3조 위반・대표권 남용행위・집합건물법 제20조상의 분리처분금지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등 여러 주장을 하고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1)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로서(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 대지사용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집합건물의 존재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당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는 것 이외에 다른 특별한 요건은 필요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26145 판결 등 참조).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구분행위는 건물의 물리적 형질에 변경을 가함이 없이 법률관념상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일종의 법률행위로서, 시기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인정된다. 따라서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도 건축허가신청이나 분양계약 등을 통하여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건물로 하겠다는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이후 1동의 건물 및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완성되면 아직 건물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집합건물의 건축자가 대지를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매매계약의 이행으로 대지를 인도받아 지상에 집합건물을 건축하였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이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생긴 것이고, 이러한 경우 집합건물의 건축자에게서 전유부분과 대지지분을 함께 분양의 형식으로 매수하여 대금을 모두 지급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만 마치고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사정으로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사람 역시 매매계약의 효력으로서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건물의 대지를 점유・사용할 권리가 있는바, 이러한 점유・사용권은 단순한 점유권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본권으로서 집합건물법 제2조 제6호가 정하는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인 대지사용권에 해당한다.

집합건물법제20조에서,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제1항), 구분소유자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로써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으며(제2항, 제4항), 분리처분금지는 취지를 등기하지 아니하면 선의로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여 대지사용권 없는 구분소유권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집합건물에 관한 법률관계의 안정과 합리적 규율을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다742 판결 등 참조),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에 반하는 대지의 처분행위는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45652, 4566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공동주택의 구분소유권 성립시기 및 대지사용권의 취득 여부

1) 구조상・이용상의 독립성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21592, 21608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동주택이 9세대 구분소유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6. 8. 3. 착공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공동주택은 2008. 3. 12. 당시 이미 지하 2층부터 지상 2층까지 외벽과 지붕은 물론 각 구분소유 건물로 독립된 상태로 기둥과 천장, 그리고 주벽의 슬래브공사까지 모두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동주택 내부의 각 구분건물은 위 2008. 3. 12. 이후로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해당 등기가 마쳐질 당시에는 이미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2) 구분행위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2006. 4.경 작성된 설계도면에 이 사건 공동주택은 지하 2층, 지상 2층의 연립주택으로서 세대별 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이 특정되어 설계된 사실, 건축주 이CC, 김CC가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하여 2007. 9. 19. △△종합건설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 및 2008. 2. 13. 피고 ○○종합건설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 모두 공사대금 지급방법을 '분양대금 분양계좌 입금 시 1순위 지급'이라고 정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을 분양한 뒤 그 분양대금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결국 위 신축공사를 착공할 무렵인 2006. 8. 3. 이미 이 사건 공동주택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의사표시, 즉 구분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3) 구분소유권의 성립과 대지사용권의 취득 및 이전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을 위한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각 해당 등기가 마쳐질 당시(2008. 4. 1. 이후)에는 이 사건 공동주택이 집합건물로서 성립하여 이 사건 공동주택을 신축한 이CC, 김CC는 그 소유를 위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피고 ○○종합건설과 피고 ○○건업을 거쳐 이 사건 구분소유 부분을 순차 이전받음으로써 이 사건 구분소유 부분의 소유를 위한 대지사용권도 순차 이전받았다.

4)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일부 피고들이 이 사건 공동주택의 구분소유권의 성립과 대지사용권의 취득 및 이전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반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을 번복하기에는 부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피고들의 이 사건 각 해당 등기의 무효 여부

피고들의 이 사건 각 해당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이미 이 사건 공동주택의 구분소유권이 성립함으로써 당시 건축주인 이CC, 김CC가 이 사건 공동주택의 소유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분리처분에 관한 규약이나 분리처분이 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함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들의 이 사건 각 해당 등기는 모두 무효라 할 것이다.

한편, 부동산의 공유자의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28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구분소유 부분의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해당 등기와 관련하여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이나 그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에이앤드아이, 마포구, ○○건업, 대한민국, 장○○, 이BB는 그 각 해당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김AA, ○○건설, ○○엔지니어링, ○○종합건설, 대한민국, 김BB, ○○이엔지, 이AA, ○○에스엔지는 위 피고 ○○에이앤드아이의 해당 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피고 대한민국은 위 피고 삼보건업의 해당 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각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피고 대한민국의 수임제한 위반에 따른 원고의 소송행위 무효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변호사법 제31조 제1호는 당사자의 일방으로부터 상의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의 경우에 변호사의 직무행위를 금지하는 것인바,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87340호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 ○○건업이 함께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할 당시 이들을 소송대리하였다가,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수임으로 원고만 소송대리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를 두고 변호사법 제31조 제1호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들이 집합건물법 제20조 제3항에서 정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집합건물법 제20조 제3항의 분리처분금지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집합건물의 대지로 되어 있는 사정을 모른 채 대지사용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를 취득한 제3자를 의미하는 것인데(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26145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을 위 규정상의 선의의 제3자로 인정하기 어렵다(특히 피고 대한민국의 경우,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대한민국 산하 과세관청의 각 해당 압류등기 당시 이 사건 공동주택이 지하 2층, 지상 2층 전부에 걸쳐 각 구분소유 건물로 독립된 상태로 기둥과 지붕, 천장의 형태를 갖추고 있었고, 구분건물로서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가 집합건물의 대지로 되어 있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피고 대한민국 등 피고들의 나머지 주장 역시 독자적인 법리 해석을 기초로 한 것이거나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 되지 않는 투망식 주장으로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의 이 사건 각 해당 등기의 말소 및 이에 대한 승낙을 구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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