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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11215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555,890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10. 23.부터 2021. 1. 1.까지 연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 변경된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 자’ 는 ‘ 피고’ 로 보며, 피고 D에 대하여는 2020. 1. 22.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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