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11611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39,509,589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9. 1. 1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D에 대하여는 2019. 2. 16.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