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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04 2016가단1856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4. 17.부터, 1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 자’는 ‘피고’로 보며, 원고는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원인을 불법행위에 기 한 손해배상청구로 변경하였다). 2.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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