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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0.12 2016두40993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건설업체 등이 이전에 받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을 2015. 8. 14.자로 해제한다’는 취지의 ‘2015년 광복절 특별사면 및 특별감면조치(이하 ’이 사건 특별조치‘라 한다)’가 원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5. 8. 13.에 있었음을 이유로 하여 그 이전에 있었던 원고들에 대한 각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이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특별조치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제재처분 등이 있은 이후에 사면이나 제재처분 등의 효력을 해제하는 특별조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특별조치는 해당 제재처분 등의 기성의 효과 또는 위법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원심이, 원고들이 이 사건 특별조치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나아가 판단한 점에서는 잘못이 있으나, 위 특별조치로 인해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가 된다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고들은 상고심에 이르러,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12. 31. 대통령령 제212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8항, 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2. 9. 대통령령 제22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2조 제8항, 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2011. 8. 23. 기획재정부령 제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1항 이하 위 내지 조항을 통틀어 편의상 '이 사건 확장제재 조항'이라 한다

은 법률의 근거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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