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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도5004 판결
[허위공문서작성·뇌물수수·직무유기][미간행]
판시사항

공무원이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죄 이외에 직무유기죄가 별도로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형선

원심판결

수원지원 2002. 9. 5. 선고 2002노380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제1심 채용 증거들 및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공소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2가 2000. 4. 7. 그 회사의 공장에 대한 폐쇄명령을 받고 문제가 된 기존의 냉각시설에 물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기를 이용하여 냉각하는 방법을 개발하였으나, 물을 이용하여 냉각하는 방법보다 효율이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공장 폐쇄명령 전과 동일하게 물을 이용하여 냉각하는 직접냉각방식으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같은 달 24. 피고인이 공소외 주식회사의 공장에 대한 폐쇄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장을 방문하였으나 여전히 공정의 변화 없이 기존의 직접냉각방식으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공소외 3으로 하여금 이 사건 출장복명서에 직접냉각수를 제조공정을 개선하여 간접냉각수로 바꿔 사용중에 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을 적발하였으면 형사고발 및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범죄사실이 허위공문서작성죄와 직무유기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우선,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공소외 3과 함께 출장복명서 폐쇄명령 이행사항 확인란에 그 폐쇄명령을 이행하였다는 취지로 그 판시와 같은 내용의 허위의 기재를 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허위공문서작성죄 부분에 관한 원심의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러나 이 부분 직무유기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공무원이 어떠한 위법사실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법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 행사한 경우에는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허위공문서작성 당시부터 그 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작위범인 허위공문서작성 및 그 행사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72. 5. 9. 선고 72도722 판결 , 1999. 12. 24. 선고 99도224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판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범죄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그 일시, 장소에서 적발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폐수배출시설 폐쇄명령 불이행 사실을 은폐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그 출장복명서의 폐쇄명령 이행사항 확인란을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것이므로, 폐수배출시설 등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피고인의 직무 위배의 위법상태는 그 출장복명서를 허위로 작성할 당시부터 그 속에 포함되어 판시 허위공문서작성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판시 허위공문서작성죄와는 별도로 판시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본 것은 법령적용의 잘못으로 법률을 위반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또 제1심 채용 증거들 및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공소외 3이 공소외 4 주식회사의 공장을 점검하다가 무신고 탈사시설을 발견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였으나, 그 다음날 피고인이 자신을 찾아 온 위 회사의 부회장인 공소외 5를 만나 한 시간 가량 이야기를 하고는 공소외 3에게 형사고발이나 행정조치를 유보하라고 지시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이러한 범죄사실이 직무유기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조치는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직무유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로 원용한 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117 판결 등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또한 제1심 채용 증거들 및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삼미플랜트의 직원인 공소외 6이 사장인 공소외 7로부터 삼미플랜트에서 설치한 폐수배출시설 설치업체에 대한 단속권한을 갖고 있는 피고인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고 2000. 6.경 피고인에게 현금 50만 원을 교부한 사실, 그리고 피고인이 공소외 4 주식회사의 미신고 수질오염 방지시설[탈사기(탈사기)]을 설치하는데 공소외 8 주식회사를 소개하여 공소외 8 주식회사로 하여금 그 설치공사를 도급 받도록 해 준 적이 있고, 공소외 8 주식회사가 설치한 시설 등의 관리·감독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기화로, 2001. 8.경 공소외 8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9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고, 다시 2001. 9. 4. 같은 공소외 9로부터 28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이를 피고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각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범죄사실 인정 등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피고인의 그 각 행위가 뇌물수수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결론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관련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원심이, 피고인이 2000. 12.경과 2001. 9.경 공소외 4 주식회사 부회장인 공소외 5로부터 각 100만 원을, 2001. 2.경과 같은 해 9.경 공소외 1 주식회사 공장장 공소외 10을 통하여 오디오세트와 상품권 등 합계 2,045,000원 상당을 각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판단한 조치도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따라서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판시 각 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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