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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117 판결
[직무유기][공1982.8.15.(686),657]
판시사항

사법경찰관리가 경미한 범죄 혐의사실을 검사에게 인지 보고하지 아니하고 훈방한 경우와 직무유기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공무원이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또는 지시 통첩에 의한 추상적인 충근의무를 게을리한 일체의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직무집행의사를 포기하고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집행을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상태가 있어 국가기능을 저해하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인바, 사법 경찰관리가 직무집행의사로 위법사실을 조사하여 훈방하는 등 어떤 형태로든지 그 직무집행행위를 하였다면 형사피의사건으로 입건수사하지 않았다 하여 곧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법 제122조 의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때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 법령내규 또는 지시 통첩에 의한 추상적인 충근의무를 게을리 하는 일체의 경우를 이르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는 직무집행 의사를 의식적으로 포기하고 객관적으로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집행을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상태가 있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한편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과 사법경찰관리직무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하나 형사소송법 제196조 의 검사의 수사지휘권에 관한 규정은 일반적 포괄적인 규정이라고 풀이 할 것이며 사법경찰관리직무규정의 범죄인지보고는 그에 열거되어 있는 따위의 중요사건에 관한 것이고 범죄의 혐의가 있으면 그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반드시 검사에게 범죄 인지보고를 하여 그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 그 의용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 제1사실을 공소외 1이 인화질 물질인 락카신나를 보관하다 적발되었는데 동 공소외인이 페인트상회를 개업한지 7일 정도 밖에 안되어 이것이 위험물로서 신고해야 된다는 것을 몰랐다고 변소하여 이 변소를 받아들여 경미사범이거나 소방법위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훈계 방면하여 입건조치하지 아니한 것이고, 같은 제2사실은 목포경찰서 흑산지서 근무의 순경 공소외 2로 하여금 도박을 한 공소외 3 외 4명을 조사케 한 바 이들의 도박은 막걸리직매장에서 막걸리 내기를 한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아니하여 경미사범임을 이유로 훈계방면 한 것이며, 같은 제3사실은 산림벌채현장에 위 동 지서근무 경찰관을 급파하여 도벌자를 검거토록 조처하였으나 이를 검거하지 못하여 이에 대한 행정단속 책임관서인 면 산림계에 도벌사실을 통보하여 동 산림계로 하여금 조사 처리케 하였으며, 같은 제4사실은 공소외 4를 연행하여 점복 남획사실을 추궁한바 체장 7미리미터 이하의 이 점복 세마리는 동인이 포획한 것이 아니라 음식점 영업을 하는 공소외 4가 많은 점복을 무더기로 샀는데 그 중에서 작은 점복 몇 마리가 나오게 된 것이라 가벌 가치가 없는 경미사범으로 보아 되돌려 보낸 것이며, 같은 제5사실은 행패부리는 성명불상의 선원 2명을 제지하고 지서로 연행하려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경찰모가 땅에 떨어지게 한 일이 있을 뿐 경찰관에게 협박 폭행을 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경미사범이거나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훈계방면한 사실 등을 확정하고,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직무집행의사로 위법사실을 조사하여 이들을 타일러 보내는 등 어떠한 형태로던지 그 직무집행행위를 하였다 할 것이고 그 직무집행 내용에 있어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형사피의사건으로 입건 수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직무집행을 정당한 이유없이 의식적으로 포기하거나 방임한 것이 아니어서 형법 제122조 소정의 직무유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고 판시하였는바, 위 전항 직무유기죄 등의 해석에 비추어 원심조치는 정당하여 이에 아무런 위법이 없고, 사법경찰관리는 일체의 모든 범죄혐의에 관하여 검사에게 인지보고 하고 그 지휘에 따라 수사를 할 따름이며 피의자에 대한 기소 불기소 등 처분은 전혀 검사만이 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리에게는 입건 수사하거나 또는 형사사건으로 입건하지 아니하고 훈계 방면하는 등에 관하여 아무 재량권도 없다는 취지의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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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1981.11.27.선고 81노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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