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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5.02 2017나57175
퇴직금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당심 증인 F의 증언을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의 창립총회에서 원고 주장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갑 제4호증)이 가결되었다거나 피고 주장의 임원 퇴직금 직급규정(을 제8호증)이 제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가결된 것으로 기재된 각 회의록이 위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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