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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12. 9. 5. 선고 2011가합926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2하,1122]
판시사항

갑 새마을금고가 변호사 을과 배당이의소송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을이 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소송이 취하간주로 종결되자 갑 금고가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은 갑 금고가 입은 비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갑 새마을금고가 변호사 을과 배당이의소송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을이 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소송이 취하간주로 종결되자 갑 금고가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은 소송수행의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송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소송의뢰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판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제1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소송이 취하간주로 종결되게 함으로써 갑 금고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위임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처리할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을은 이러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때문에 갑 금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을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진행하였더라도 갑 금고가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재산상 손해를 인정할 수는 없으나, 을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갑 금고로서는 법원의 종국적 판단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분쟁의 종결이 지연되는 등 비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므로, 을은 갑 금고에 이러한 비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원고

수성2, 3가새마을금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종합 담당변호사 이재동)

피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본덕)

변론종결

2012. 7. 2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26.부터 2012. 9.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0,898,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소외 1 소유이던 경북 칠곡군 (이하 생략) 대 449.4㎡ 및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강제경매절차( 대구지방법원 2009타경20802호 ,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위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채권최고액 403,000,000원)로서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다.

나. 위 경매법원은 2010. 5. 4.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360,766,918원 중 285,000,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 13명에게 1, 2순위로 배당하였고,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75,766,918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아래 표와 같은 임차인 10인의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한다는 진술을 하였다.

본문내 포함된 표
채권금액 배당액 채권금액 배당액
소외 2 25,000,000 12,000,000 소외 7 30,000,000 30,000,000
소외 3 26,000,000 26,000,000 소외 8 20,000,000 20,000,000
소외 4 20,000,000 20,000,000 소외 9 24,000,000 24,000,000
소외 5 25,000,000 25,000,000 소외 10 50,000,000 50,000,000
소외 6 15,000,000 15,000,000 소외 11 40,000,000 40,000,000
합계 262,000,000

다. 그 후 원고는 피고와 위 임차인들을 상대로 한 배당이의소송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한 뒤 수임료와 인지대, 송달료 합계 3,898,6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대리하여 2010. 5. 10. 위 임차인 10인을 상대로 한 배당이의 소장( 대구지방법원 2010가합4879호 , 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출한 후 2010. 6. 24. 위 임차인 중 소외 3, 5, 7, 9, 10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라. 위 법원은 이 사건 소송의 1회 변론기일(2010. 7. 20. 11:30)을 지정하였는데, 피고는 2010. 7. 14.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채 변론기일 연기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위 신청을 불허하였음에도 피고는 2010. 7. 20. 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민사집행법 제158조 에 따라 위 소송은 취하간주로 종결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7호증, 을 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되는 위임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이므로 변호사는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특히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는 그 수임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에 기초하여 성실하게 의뢰인의 권리를 옹호할 의무가 있으며, 구체적인 위임사무의 범위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지만,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으로서 구두변론 기일에 출석하여 소송을 유리하게 하기 위하여 공격 또는 방어를 위한 진술을 하고 증거방법을 제출하는 등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의무가 있고, 또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의뢰인에게 소송의 경과, 결과 및 그 대책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적절한 법률적 조언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위임사무의 종료단계에서 패소판결이 있었던 경우에는 의뢰인으로부터 상소에 관하여 특별한 수권이 없는 때에도 그 판결을 점검하여 의뢰인에게 불이익한 계산상의 잘못이 있다면 의뢰인에게 그 판결의 내용과 상소하는 때의 승소가능성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조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59. 11. 26. 선고 4292민상271 판결 , 대법원 1997. 5. 28. 선고 97다1822 판결 ,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9479 판결 ,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4다735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소송수행의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송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소송의뢰인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판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이 사건 소송의 제1회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위 소송이 취하간주로 종결되게 함으로써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처리할 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러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소송 당시 원고가 수임료, 인지대 등으로 지출한 적극적 손해 3,898,600원 및 이 사건 소송의 승소 시 얻을 수 있었던 임차인 5인의 배당금액인 소극적 손해 107,000,000원 합계 110,898,600원의 재산상 손해 중 일부인 98,898,600원과 위자료 12,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재산상 손해를 인정할 수 없고, 법인 자체는 정신적 고통을 느낄 능력이 없으므로 위자료 청구도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2)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위임계약에 있어서 수임인이 위임의 본지에 좇은 업무처리를 하지 아니한 까닭에, 만약 수임인이 위임의 본지에 좇은 업무처리를 하였더라면 지출하지 아니하여도 될 비용을 위임인이 지출하였거나 소송 결과가 실제보다 유리하게 끝났을 것이 인정된다면, 수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위임인이 입게 된 손해액은 위임인이 지출한 비용(다만 승소판결을 받은 후 소송비용액확정절차를 거쳐 반환받을 수 있는 범위 내의 비용)이나 위임인이 당해 소송에서 얻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62508 판결 ,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6289 판결 등 참조).

먼저 이 사건 소송에서 만일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변론을 진행하였더라면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었을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5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소송을 계속하였더라면 원고가 승소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각 증거 및 을 2 내지 6호증,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① 소외 2는 2006년경 골드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인 소외 12(소외 2와 동명이인임)의 중개로 소외 1의 며느리인 소외 13과 이 사건 부동산 중 A동 103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6. 7. 11. 위 A동 103호에 자녀 1인과 함께 전입신고를 한 사실, ② 소외 4는 2006. 2. 7. 고향부동산의 중개인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A동 206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6. 2. 8. 전입신고를 한 뒤 확정일자를 받았으며, 2006. 3.경부터 2008. 3.경까지 소외 13 등에게 관리비를 지급하였고, 2007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위 주소에서 세금, 통신요금 등의 고지서와 카드명세서를 수령한 사실, ③ 소외 6은 2006. 6. 24. 신세계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중개인 소외 14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A동 205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15,000,000원을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였고, 2007. 6.경부터 2010. 4.경까지 위 A동 205호의 가스요금을 납부한 사실, ④ 소외 8은 2006. 4. 27. 고향부동산의 중개인을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A동 305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임차보증금 20,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인출한 사실, ⑤ 소외 11은 2006. 5. 17. 고향부동산의 중개인 소외 15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A동 102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임차보증금 40,000,000원에 가까운 39,700,000원을 본인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한 사실, ⑥ 이 사건 소송의 피고들인 소외 2, 4, 6, 8, 11의 각 주소는 모두 이 사건 부동산으로 되어 있었는데, 동인들 또는 그 가족이 위 주소지에서 소장부본 등의 소송서류를 정상적으로 송달받은 사실, ⑦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이 종결된 후 소외 1, 13이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 중 소외 2의 임차보증금이 실제로는 25,000,000원임에도 10,000,000원으로, 소외 4의 임차보증금이 20,000,000원임에도 3,000,000원으로, 소외 6의 임차보증금이 15,000,000원임에도 3,000,000원으로, 소외 8의 임차보증금이 20,000,000원임에도 5,000,000원으로, 소외 11의 임차보증금이 40,000,000원임에도 10,000,000원으로 각 기재된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는 이유로 소외 1, 13을 사문서위조, 사기 등으로 고소한 사실, ⑧ 수사 결과 소외 1의 아들인 소외 16이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 울산지방법원 2011고단2804 )되었고, 원고는 위 형사사건에서 소외 16을 상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임차인 10명에 대하여 배당된 금액인 262,000,000원의 배상명령을 신청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소외 2, 4, 6, 8, 11이 가장임차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

3)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민법 제751조 에서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청구는 독립된 하나의 소송물로서 소송상 일체로 취급되어야 하고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청구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과 그 외의 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을 구별하여 달리 취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3974 판결 등 참조), 변호사의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재판받을 권리를 상실한 의뢰인에게 초래된 비재산상 손해가 의뢰인이 자연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없는바( 서울고등법원 2012. 7. 13. 선고 2011나81482 판결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로서는 이 사건 소송에 관한 법원의 종국적 판단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고, 분쟁의 종결이 지연되는 등의 비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러한 비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위자료의 수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비추어 인정되는 이 사건 소송의 제소 경위, 피고의 소송 수행의 내용과 과실의 정도, 원고가 지출한 비용의 액수, 이 사건 소송 종결 후의 사건처리 경과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는 1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1. 8.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2. 9.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순형(재판장) 남효정 문중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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