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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29 2016구단1210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6. 8. 23. 소 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 생긴 소송비용은...

이유

원고가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기일통지를 받고도 2016. 7. 7. 10:40 진행된 제1회 변론기일, 2016. 7. 21. 11:10 진행된 제2회 변론기일에 각 불출석하고,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난 2017. 2. 14.경에 비로소 이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의 취지로 항소장을 제출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이 사건 소는 원고가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고, 그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에 따라 2016. 8. 23. 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이에 소송종료선언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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