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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2 2016고단57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0. 24. 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 나주시 E 땅을 사려는 데 돈을 빌려 주면 이 땅을 팔아 수익을 남겨 돈을 갚겠다.

한 달 안에 안 팔리면 근저당을 설정해 주고, 2014. 12. 25.까지 돈을 갚겠다.

그리고 전에 피해자의 동생 땅을 사 주기로 했다가 무산되면서 지급해 주지 못했던 위약금 300만원을 합쳐 1,300만원으로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땅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 인의 장비대금 지급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고인은 무등록 중개업을 하고 있어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F 명의 계좌로 9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0. 29. 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 나 주지 G 땅을 사려는 데 1,000만원을 빌려 달라. 위 땅을 담보로 제공하고, 땅을 매도 함과 동시에 돈을 변제하겠다.

2014. 12. 5.까지 돈을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무등록 중개업을 하고 있어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땅의 매수 잔금 9,000만원이 없는 등 위 땅을 정상적으로 매수할 능력이 없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F 명의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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