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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6 2018나1291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5. 25. C에게 2,7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는데, 피고는 위 C의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고 C은 위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못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2012. 3. 16. 피고에게 2,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채권자 A(원고)는 2010년 월 일 월과 일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채무자 B(피고)에게 20,7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소지하고 있는데, 위 차용증 하단에는 피고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그 옆에 무인이 찍혀 있으며, 그 아래에는 ‘증인 D’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성명 옆에 무인이 찍혀 있다. 라.

또한 원고는 발행일 ‘2010년 월 일 월과 일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 발행인 ‘B(피고)’, 수취인 ‘A(원고)’, 금액 ‘20,700,000원(일천 칠십만 원)’ 원고는 한글 부분이 오기라고 주장한다. ,

지급기일은 공란으로 된 약속어음(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소지하고 있는데, 위 약속어음의 발행인 란의 피고의 성명 옆에는 무인이 찍혀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수차례 금원을 대여하였거나 제3자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피고가 보증하는 등 금전거래를 하여 오면서 위 2010. 5. 25.자 C의 2,700,000원에 대한 보증채무금 및 2012. 3. 16.자 대여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합계 20,70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였는데, 위 20,700,000원에 관하여 피고가 2013. 8. 30.경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과 이 사건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20,7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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