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관계 원고는 D 소유의 서울 성동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차한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자이다.
나. 원고와 D 사이의 임대차계약 1) 원고는 2015. 1. 20. D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22,000,000원(= 계약금 2,000,000원 잔금 20,000,000원), 월 차임 4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1. 31. ~ 2017. 1. 30.”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은 월 차임 400,000원을 10개월씩 선납하는 조건으로 한다”고 정하였다. 2) 원고는 D의 처 I 명의의 금융계좌로, 계약당일 2,000,000원, 2015. 1. 31. 10개월분 월세 4,000,000원과 임대차보증금 중 잔금 20,000,000원을 각 송금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로 4,100,000원을 송금했다.
3) 이 사건 계약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3. 29. 채권최고액 234,000,000원, 2006. 3. 31. 채권최고액 15,600,000원, 2009. 4. 1. 채권최고액 25,000,000원, 2010. 3. 17. 채권최고액 260,000,000원, 2011. 5. 26. 채권최고액 195,000,000원, 2012. 2. 28. 채권최고액 78,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합계 807,600,000원)가 각 마쳐졌고, 2014. 4. 18. 청구금액 30,000,000원인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4) 한편 “J부동산시세”에 의하면 2015. 1.경 기준 이 사건 아파트(전용면적 84.42㎡)의 매매 일반평균가는 570,000,000원이고, 전세 일반 평균가는 355,000,000원이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 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2015. 5. 18. 서울동부지방법원 C로 임의경매 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가 개시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