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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08 2017가단14492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8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11.부터 2017. 6. 30.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소개받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에 2017. 4. 21.부터 2017. 4. 26.까지 5회에 걸쳐 양파, 감자 등 합계 95,084,000원 상당을 공급, 판매한 사실, 피고는 2017. 5. 10.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5,000만 원은 2017. 5. 10., 나머지는 2017. 5. 22. 지급한다는 내용의 별지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이행각서의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95,084,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5. 11.부터 2017. 6. 3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단지 원고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B의 C 부사장 사이에 원만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간에 연결해주고 소개한 것에 불과한데, 원고의 강압하여 어쩔 수 없이 위 이행각서를 작성해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그 효력을 부정하나, 피고가 원고의 강압에 의하여 위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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