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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4797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프레시원대구경북’의 C 팀장 및 ‘주식회사 푸드밸리’의 D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3. 12.경 사직하였다.

E은 주식회사 F와 주식회사 G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8.경 ‘위 E 등이 대금 결제를 하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컴퓨터로 작성하여 위 E에게 교부하였고, 위 E은 이행각서에 도장을 찍고, 공증인가 대전종합법무법인 2013년 제2596호로 인증을 받은 후 우편으로 피고인에게 보내주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대구 서구 국채보상로3길 23에 있는 주식회사 프레시원대구경북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던 이행각서 인증서의 이행각서 부분의 파일에서 각서인 란의 ‘H’를 삭제하고, 각서내용 및 제2항, 제3항의 각 ‘농업회사법인 푸드밸리 주식회사 및’ 부분을 삭제하고, 제4항 및 제5항의 ‘농업회사법인 푸드밸리 주식회사 또는’ 부분을 삭제하고, 제2항의 ‘1) 1월 납품분은 3월말 현금결제, 2) 2월 납품분은 4월말 현금결제, 3) 3월 납품분은 5월말 현금결제’ 부분을 ‘1) 1월 납품분은 2월말현금결제, 2) 2월 납품분은 3월말 현금결제, 3) 3월 납품분은 5월 15일 현금결제’라고 수정한 다음 출력하고, 이행각서 원본을 복사한 후 그 복사본에서 주식회사 F 대표이사 E 및 농업회사법인 G 대표이사 E, E의 인영 부분을 오려낸 후 위 컴퓨터 출력본에 붙인 다음 다시 복사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이행각서를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식회사 F 대표이사 E,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G 대표이사 E, E 명의로 된 이행각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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