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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01 2015노94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볼 때 마약사범의 경우 엄하게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실형 8회 포함)이 있는 점, 동종범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출소 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을 1회 투약한 것인 점, 이 사건으로 검거된 이후 피고인에게 마약을 공급한 상선을 제보하여 검거를 돕는 등 관련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이 사건 범행 이후 다시는 마약을 가까이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건강상태에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 마약범죄군의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

목, 투약), 기본범죄의 권고형(기본영역, 감경요소 - 중요한 수사협조, 가중요소 - 동종전과) : 징역 10월 ~ 2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1번째 줄의 ‘2012. 5. 30.’을 ‘2012. 5. 23.’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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