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포장기계제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7.경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 공소장에는 피해자가 F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식회사 E으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증거기록 7면). 의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식품을 자동으로 포장하는 기계인 ‘삼면자동포장기계’ 1대의 제작을 의뢰 받으면서 피해자의 이사 F에게 ‘기계제작대금을 지급해 주면 2017. 9. 10.경까지 기계를 제작해서 인도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4,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은 피고인의 외상 대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기계제작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실제로 기계를 제작하여 피해자에게 약정한 날짜까지 인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14.경 계약금 명목으로 1,100만 원을, 2017. 8. 10.경 중도금 명목으로 1,650만 원을 피고인의 동생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합계 2,75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증, 외상매입금(미지급금)대장, 카톡대화내용
1. 신용정보이력
1. 기업은행계좌(H) 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