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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6 2013나2017528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 등
주문

1. 당심에서의 청구의 변경을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관악구 D 외 5필지 합계 면적 18,684.6㎡(이하 ‘기존구역’이라 한다

)에 있는 A아파트 18개동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각 1/2 지분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는데,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20,000,000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에 따른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져 있다.

나. 원고의 조합설립 및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진행경과 등 1) 원고는 1995. 5. 18. 구 주택건설촉진법(1997. 12. 13. 법률 제5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44조(주택조합의 설립등) ① 조합을 구성하여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시장등의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주택조합의 설립방법ㆍ설립절차 및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과 주택조합의 운영 및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에 의하여 관할관청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관악구청장’이라 한다

)으로부터 구분소유자 중 이 사건 재건축사업에 동의하는 663명을 조합원으로 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이하 ‘이 사건 최초인가처분’이라 한다

)를 받은 후, 2002. 12. 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이 제정되어 2003. 7. 1. 시행되자 2005. 11. 16. 그 당시의 도시정비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 제18조(조합의 법인격 등 ② 조합은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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