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연립재건축주택조합(이하 ‘주택조합’이라 한다)은 2006. 3. 21.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인천 계양구 E외 1필지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의 C연립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부릅니다)를 재건축하는 사업에 관하여 시행 및 시공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 제9조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었다.
<이 사건 계약 주요 내용> 제9조(조합원 및 조합임원의 책임) 주택조합이 D과 행한 모든 계약행위는 주택조합의 임원 및 전체 조합원이 상호 연대하여 책임진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주택조합의 조합장이었는데, 위 계약서 당사자란의 주택조합 조합인감 옆에 피고 개인의 인감도장을 함께 날인하였다.
위 계약서에는 별지에 ‘이사회 안건’이라는 제목 아래 ‘2006. 3. 20.자 주택조합 이사회에서 이 사건 계약 내용이 확정되었다‘는 취지의 기재와 조합장인 피고를 비롯하여 주택조합의 이사인 F, G, H, I, J, K(이하 통틀어 ’임원들‘이라 한다)의 기명, 날인이 있었고, 계약서 본문에는 위 임원들의 간인이 있었으며, 위 임원들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다. 한편, 원고는 D의 채권자로서, D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주택조합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한 뒤 주택조합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8가합16406호로 추심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0. 2. 17. ‘원고는 주택조합으로부터 금 8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전부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은 2010. 3.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가지 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