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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19 2015노171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고,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 방해를 하여 사우나의 정상적인 운영을 어렵게 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하는 등 범행의 결과가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좋지 않은 정상이나, 양극성 정동 장애 등 피고 인의 정신과적 질환이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증상 발현을 인지한 누나의 신고로 사태가 조기에 수습된 점, 피고인의 소란을 피하려 다 피해를 본 I와 사우나 관리자 J이 원심에서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함께 고려 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 판결 문의 범죄사실 제 2 항 제 1 행의 ‘2015. 9. 16.’ 은 ‘2015. 9. 17.’ 의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정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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