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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5 2016노3426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검사) 피해자 D, E에 대한 각 사기의 점 및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에 관하여, G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G 등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거나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및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피해자 D, E에 대한 각 사기의 점 및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도 유죄로 판단된 범죄사실에 관여한 G가 관련되어 있는 사실, G는 V임을 자처하는 사람으로부터 유죄로 판단된 범죄사실 및 이 부분 각 공소사실 관련 범행 지시를 받았는데, 피고인은 유죄로 판단된 범행과 관련하여 V이라는 대화명으로 위챗을 통해 J에게 보이스범행 피해자 및 범행 가담자를 감시하는 역할(일명 ‘안테나’ 역할 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 유죄로 판단된 위 범행에 있어 V이 G에게 지시하는 내용, V이 G로부터 취득한 내용 등을 피고인도 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J에게 감시 역할을 지시한 사실, 이 부분 각 공소사실 및 유죄로 판단된 범행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인이 휴대폰을 통해 ‘보이스피싱 검거’, ‘수배자 조회’, ‘보이스피싱 V 대리’, ‘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 ‘인천지검 보이스피싱’ 등을 검색한 사실, 그 범행 수법이 유죄로 판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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