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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1.24 2018노418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우나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임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여러 양형 요소 중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 양형의 부당함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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