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6.27 2013노95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되어야 할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10개월 가량 5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5,000여만 원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도 불량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3회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