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5.28 2015노1055
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 D에게 피해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합계가 8,600만 원 상당으로서 거액이고 피해 회복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당심에 이르기까지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