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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23 2016고단40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5. 13:44 분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를 금빛 초등학교 쪽에서 태평 오거리 쪽으로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63 세) 가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 받고, 위 k5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같은 차로 전방에 일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57 세) 가 운전하는 G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위 k5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의 k5 승용차의 앞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 약 1,326,308원이, 피해자 F 의 포터 화물차의 적재함 뒷문 탈 착 등 수리비 약 281,028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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