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칼 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6. 14: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 건물 주차장에서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D(78 세) 의 지도에 따라 운전 연습을 하던 중 피해 자가 위 승용차에서 내려 방향지시를 하자 위 주차장 입구 안쪽 방면에서 바깥쪽 방면으로 후진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에는 조수석 쪽 차문이 열린 상태에서 피해자가 서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조수석 쪽 열린 차문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골반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2. 27. 12:20 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 남대학교병원에서 치료 받던 중 골반 골절에 의한 후 복막강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0개월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