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파워트럭 화물차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0. 09:59경 전남 해남군 C 앞 도로상을 강진군 방향에서 완도군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은 십자형( ) 교차로 상에 제한속도가 60km /h 지점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 약 30km /h 초과하여 진행하여 마침 진행방향 좌측 D 마을 방향에서 E마을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73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의 차량 조수석 측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76세)을 그 자리에서 혈흉을 동반한 다발갈비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F를 2019. 8. 1. 11:04경 광주 북구 제봉로 42 전남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서 다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서
1. 각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 2명이 모두 사망하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하여 위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