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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09 2019노709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환전 업무의 일부로 단지 서류를 전달하고 돈을 받아오는 것에 불과하다고 알았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가담한 기간은 6일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400만 원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일체를 인정하였는바, 피고인이 법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한 자백 진술은 그와 같이 자백하게 된 경위에 관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없는 이상 쉽사리 배척될 수 없고,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2556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6497 판결 등 참조), 당심에서 피고인의 위 주장만으로는 자백을 하게 된 동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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