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2. 15. 01:50 경 여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 여주 경찰서 소속 경찰관 D(36 세), E(30 세 )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 야 이 씨 발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D의 다리를 수회 차고,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E의 다리를 수회 찼다.
2. 피고인은 2017. 12. 15. 03:14 경 여주시 F에 있는 G 지구대에서, 보호조치를 받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경기 여주 경찰서 소속 경찰관 H(50 세 )에게 “ 너 이리 와 봐.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H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위 E과 경찰관 I(38 세) 이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I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차고 손톱으로 I의 양손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H, E, I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 사진, 각 CCTV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7년 6개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1 년 ~4 년) [ 특별 가중 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1 유형)
3. 선고형의 결정 다수의 경찰관들이 피해를 입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