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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02.08 2017도205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수행의 불가 매수성을 직접적인 보호 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직무와 금원의 수수가 전체적으로 대가 관계에 있으면 뇌물 수수죄가 성립하고, 특별히 청탁의 유무, 개개의 직무행위의 대가적 관계를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또한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한편 뇌물죄에 있어서 직무에는 공무원이 법령 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 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13584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판결의 이유를 위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제 1 심 공동 피고인 B로부터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하게 된 것은 피고인이 먼저 B에게 자신의 G 건설 교통위원회 상임위원장의 지위를 내세우며 이 사건 토지 상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돈을 요구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본 다음, 피고인은 G 의원 이자 건설 교통위원회 상임위원장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B로부터 2015. 6. 26. 2,000만 원 및 2015. 7. 8.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포괄하여 뇌물로 수수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 항 제 3호를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 관련성, 포괄 일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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