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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12.21 2012고정48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6. 28. 10:00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도살장 인근부터 같은 구 십정동 264-1 앞 노상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면허, 자적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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